○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지시‧약속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수리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므로 근로관계가 부당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지시‧약속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수리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
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며, 또한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
판정 상세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지시‧약속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수리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
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며, 또한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