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예비기사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131조(징계의 종류)는 차기의 승급정지 및 배치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근신‘을 징계의 한 종류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예비기사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131조(징계의 종류)는 차기의 승급정지 및 배치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근신‘을 징계의 한 종류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예비기사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131조(징계의 종류)는 차기의 승급정지 및 배치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근신‘을 징계의 한 종류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예비기사 배치전환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따라서 징계절차가 부당한 이상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예비기사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131조(징계의 종류)는 차기의 승급정지 및 배치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근신‘을 징계의 한 종류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기사 배치전환은 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예비기사 배치전환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따라서 징계절차가 부당한 이상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