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 자신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한 요청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6. 1월분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시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 자신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한 요청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6. 1월분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 자신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판정 상세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 자신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한 요청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6. 1월분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사직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