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하락과 영업이익 감소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휴업 및 교육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휴업 및 교육명령 등을 실시하면서 노사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미흡한 점 등 일부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있긴 하나 회사의 생산부서에는 연장근로 실시가 거의 없는 점, 휴업 및 교육대상 인원은 1월 153명, 2월 95명, 3월 88명, 4월 70명으로 점차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 교육명령 등 인력재배치의 인사명령은 경영상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측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23.1% 매출하락과 114.1%에 달하는 현저한 영업이익 감소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휴업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교육명령 시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처분 사유가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육명령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