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등에 대해 정직 1월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 내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정직 1월은 정당하나, 업무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등에 대해 정직 1월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 내로 정당하
다. 그러나 정직처분 이후 바로 이어 행해진 전보인 점, 근로자가 해당부서로의 전보를 원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당부서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업무수행가능성 등에 관련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