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행정처장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장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전부를 지급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판정 요지
이사회에서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서 직위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행정처장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장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전부를 지급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기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서 직위해제라고 보기 어렵고,
판정 상세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행정처장 임기종료를 확인하여 임기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장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전부를 지급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기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서 직위해제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