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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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상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출근하라고 한 점, 2016. 1. 13.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재차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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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12. 18. 양 당사자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상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출근하라고 한 점, 2016. 1. 13.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재차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판단: 2015. 12. 18. 양 당사자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상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출근하라고 한 점, 2016. 1. 13.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재차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2015. 12. 28.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통원치료 중이었고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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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상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출근하라고 한 점, 2016. 1. 13.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재차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2015. 12. 28.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통원치료 중이었고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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