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은 사용자의 은행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유인물 제작에 참여한 점,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병원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1은 사용자의 은행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유인물 제작에 참여한 점,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병원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하며,근로자2는 재심판정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