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냉동기안전관리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 점, 2. 근로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선발되었고, 결국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된 점, 3. 근로자가 2019. 12. 19. 계약 해지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곽○○ 책임연구원에게 “그래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지 않았으면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냉동기안전관리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 점, 2. 근로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선발되었고, 결국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된 점, 3. 근로자가 2019. 12. 19. 계약 해지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곽○○ 책임연구원에게 “그래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지 않았으면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4. 근로자가 2019. 12. 20.∼12. 31
판정 상세
-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냉동기안전관리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 점, 2. 근로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선발되었고, 결국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된 점, 3. 근로자가 2019. 12. 19. 계약 해지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곽○○ 책임연구원에게 “그래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지 않았으면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4. 근로자가 2019. 12. 20.∼12. 31. 출근하지 않은 점, 5.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조건을 갖출 수 없게 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