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6. 3. 9. 근로자에게 같은 달 10일부터 차량을 회사차고지에 입고시키라고 하자 근로자가 출퇴근의 곤란함을 호소하며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3. 9. 근로자에게 같은 달 10일부터 차량을 회사차고지에 입고시키라고 하자 근로자가 출퇴근의 곤란함을 호소하며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3월말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2016. 3. 21. 신청 외 아시안◯◯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6. 3. 9. 근로자에게 같은 달 10일부터 차량을 회사차고지에 입고시키라고 하자 근로자가 출퇴근의 곤란함을 호소하며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3월말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2016. 3. 21. 신청 외 아시안◯◯◯◯라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이 사실을 회사에 와서 밝힌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이를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원할 경우 지금이라도 복직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2016. 3월말까지 기다려 소급하여 3. 10.자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