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의료파트 담당자로 채용되어 약 14년간 의료파트 업무만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자격 취득 후 10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후에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판정 요지
간호사 출신으로 의료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던 근로자를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레 ① 근로자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의료파트 담당자로 채용되어 약 14년간 의료파트 업무만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자격 취득 후 10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후에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사용자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지역을 구분하여 채용하였고 임의로 지역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서울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의료파트 담당자로 채용되어 약 14년간 의료파트 업무만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자격 취득 후 10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후에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사용자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지역을 구분하여 채용하였고 임의로 지역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서울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한 근로자를 경기 남부지역을 담당토록 하였다가 다시 서울지역 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담당지역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상 불이익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전보를 하면서 근무내용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