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은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재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고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은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재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은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재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