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직원 4명을 폭행하였고 그 중 1명에게 3회에 걸친 폭행으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직원 4명을 폭행하였고 그 중 1명에게 3회에 걸친 폭행으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의 2/3 이상인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4명의 위원만 출석하여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근로자의 폭력이 상습적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피해자 4명 중 3명이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1명의 근로자와 화해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주도로 진행된 회식에서 폭행이 여러 차례 이어진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