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2016. 5. 3. 구제신청 제기 당시에는 같은 해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6. 1. 대질조사 중 신청취지를 추가한바, 역수(歷數)상
판정 요지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2016. 5. 3. 구제신청 제기 당시에는 같은 해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6. 1. 대질조사 중 신청취지를 추가한바, 역수(歷數)상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함
나. 2016. 4. 29.자 경비직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상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17, 18동 전기안전
판정 상세
가. 2016.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2016. 5. 3. 구제신청 제기 당시에는 같은 해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6. 1. 대질조사 중 신청취지를 추가한바, 역수(歷數)상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함
나. 2016. 4. 29.자 경비직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상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17, 18동 전기안전관리자로 발령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과 2개월 만에 경비직으로 전직처분을 한 점, ②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 할 수 있음에도 경비직으로 전직처분한 것을 적절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장기근속자로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경비직으로 발령하는 것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사 후 전기안전관리자로만 근무한 근로자를 경비원으로 발령함에 따라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직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