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승진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조장제도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 조장제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직이 수행하는 마스터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는 동일한 직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순환 보직 인사의 관행이 있고, 근로자는 재직 약 7년간 마스터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으며, 정기전보의 경우라면 인사재량권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전보 후에 고정적 연봉이 약 500만원 이상 증가하였고, 동일한 근무 장소인 점, ⑤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 월급보전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유보한 점, ⑥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계약직도 순환전보 된 관행이 있으며, 근로자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이상 전보를 함에 있어
판정 상세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조장제도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 조장제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직이 수행하는 마스터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는 동일한 직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순환 보직 인사의 관행이 있고, 근로자는 재직 약 7년간 마스터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으며, 정기전보의 경우라면 인사재량권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전보 후에 고정적 연봉이 약 500만원 이상 증가하였고, 동일한 근무 장소인 점, ⑤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 월급보전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유보한 점, ⑥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계약직도 순환전보 된 관행이 있으며, 근로자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이상 전보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