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사용자가 급여 삭감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② 본점 채권관리계 내 회의실은 독립성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영역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조합 전용사무실’로 볼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을 경우 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의사는 없다 할지라도 조합활동이 위축, 저해되는 것을 방치할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