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 12. 2.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고 퇴직급 지급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가 2015. 7. 1.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 12. 2.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고 퇴직급 지급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가 2015. 7. 1.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 12. 2.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고 퇴직급 지급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가 2015. 7. 1. 고용노동지청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의사에 대해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진정서를 제출한 2015. 7. 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 12. 2.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고 퇴직급 지급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가 2015. 7. 1. 고용노동지청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의사에 대해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진정서를 제출한 2015. 7. 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