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면서 전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 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며, 경력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순환전보 형태의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장기간 한 군데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전보 인사 발령한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전보 인사발령으로 직급·업무내용·급여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출·퇴근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였다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가 없다면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면서 전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 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