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1은 과도한 감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며, 근로자2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보직 해제와 전직 명령을 동시에 수반한 인사명령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업무 수행상 원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근로자1은 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감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급 제재의 최고 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2는 통상적인 임금 변동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계약으로서 보직을 보장받은 근로자1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2와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며, 근로자2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