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복무규정에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는 ‘감봉’에 해당하고 근무태만의 경우 ‘경고’에 해당하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감봉’ 내지
판정 요지
상급자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복무규정에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는 ‘감봉’에 해당하고 근무태만의 경우 ‘경고’에 해당하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감봉’ 내지 ‘경고’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밀이나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의 공표 내지 내부고발 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상당부분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조사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③ 무기정직 처분은 비록 복무규정상 해고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나, 6개월간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그 효과에 있어 해고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