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
다. 판단: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3일 허영희, 총무과장과 면담 시 사직원 양식에 인적사항, 입사일자, 사직사유 및 사직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박중군 사장에게만 보여줄 용도로 사직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3.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신고 되었음을 듣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다가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7일 처음으로 이의제기 후 같은 해 5. 2.에야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와 그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3일 허영희, 총무과장과 면담 시 사직원 양식에 인적사항, 입사일자, 사직사유 및 사직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박중군 사장에게만 보여줄 용도로 사직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3.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신고 되었음을 듣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다가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7일 처음으로 이의제기 후 같은 해 5. 2.에야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와 그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