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근로자성
핵심 쟁점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하여야 함에도 정리해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 31.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일을 2016. 1. 31.에서 같은 해 2. 29.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2016. 1. 31.까지 일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는지 확인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설사 2016. 1. 31.까지만 일하겠다고 한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사용자에 대한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묻는 문서에 대해 근로자가 2016. 2. 5. 서면으로 ‘사직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회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16. 2. 29.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사업소의 폐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한바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 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