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7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차례 퇴직한 경험이 있어 사직원의 개념 및 그 효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이○○ 부장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을 해고로 받아들였을 뿐, 이○○ 부장이 직접적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의 강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7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차례 퇴직한 경험이 있어 사직원의 개념 및 그 효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이○○ 부장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을 해고로 받아들였을 뿐, 이○○ 부장이 직접적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의 강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