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 내용에 대한 언쟁과정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얻어내려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우발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내용에 직원 식사 준비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가 “저 집에 가란 거죠?”, “해고란 거죠?”라고 되묻는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얻어 내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위 상황에서 사용자가 “
어. 가. 너가 가고 싶다며.”, “너 여기서 맞춰 할 수 없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라고 답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답변한 내용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언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