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평가를 하면서, 전보 및 교육 등 낮은 평가결과를 개선할 기회 제공도 없이 단순히 평가결과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종단관·애종심’, ‘대중화합’ 등의 평가지표로 구분된 인사평가 기준을 보면 정량적인 평가요소는 찾아보기 어렵고, ‘삼보 예경, 외호를 잘 하고 있는가?’ 등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요소로 이루어짐, ② 인사평가 이후 구체적인 점수 공개 없이 최종 등수만 공개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함, ③ 인사평가규정에 따라 정기 인사평가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나 매년 연 1회 평가만 실시함, ④ 인사평가 관련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69.8%가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평가자의 공정성 문제(44.4%)와 평가기준의 부재(24.8%)가 상당부분을 차지함, ⑤ 사용자가 하위 평가자에 대해 평가결과가 낮은 사유나 앞으로의 개선책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전보 발령이나 교육 실시 등의 노력도 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단순히 인사평가결과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