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원인사기록카드 상 근로자의 출생연월일 변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인사규정 제53조제3항이 정년의 기준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이 아닌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로 정하고 있어
판정 요지
유효하게 신설‧시행된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직원인사기록카드 상 근로자의 출생연월일 변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인사규정 제53조제3항이 정년의 기준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이 아닌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로 정하고 있어 정년의 기산일에는 차이가 없으며,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신설된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직원인사기록카드 상 근로자의 출생연월일 변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인사규정 제53조제3항이 정년의 기준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이 아닌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로 정하고 있어 정년의 기산일에는 차이가 없으며,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신설된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