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직속 상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②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직급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