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관리직원 제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되었고, 증권업 전반의 영업환경 악화와 경쟁격화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제고를 이루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판정 요지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그에 따른 기본연봉 하향조정 지급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관리직원 제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되었고, 증권업 전반의 영업환경 악화와 경쟁격화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제고를 이루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판정 상세
① 인사관리직원 제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되었고, 증권업 전반의 영업환경 악화와 경쟁격화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제고를 이루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종합근무평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된 직원 중 현업복귀를 한 자가 있는 등 인사관리직원 제도가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성 감봉이라기보다는 능력·성과에 따른 연봉 하향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연봉이 8천만원 이상이고 하향 조정된 연봉총액의 삭감비율이 12% 내지 15%인 점을 감안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선정에 따른 기본급 감액지급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