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복직시킬 의사가 있고, 사용자의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려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부존재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복직시킬 의사가 있고, 사용자의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려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근로자는 2016. 3. 25. 회사에서 근무 중 배탈이 나서 조퇴를 하였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16:00경 퇴원하였음에도 입원해 있는 동안은 물론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에도 회사에 연락하지 않았는바, 무단결근에 대한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