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최종 근무일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5. 1.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최종 근무일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5. 1.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최종 근무일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5. 1.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하면서도, 같은 달 16일자 퇴직 예정이었으나 몸이 너무 아파 같은 달 1일부터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근로자의 각 진술이 상충하는 점, ④ 녹음파일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송대리에게 퇴직일을 2016. 4월말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최종 근무일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5. 1.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하면서도, 같은 달 16일자 퇴직 예정이었으나 몸이 너무 아파 같은 달 1일부터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근로자의 각 진술이 상충하는 점, ④ 녹음파일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송대리에게 퇴직일을 2016. 4월말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