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2. 19.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는 점, ②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2. 24. 대표이사에게 퇴직인사를 위해 평택공장을 방문하였다고
판정 요지
합의퇴직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2. 19.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는 점, ②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2. 24. 대표이사에게 퇴직인사를 위해 평택공장을 방문하였다고 판단: ① 2016. 2. 19.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는 점, ②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2. 24. 대표이사에게 퇴직인사를 위해 평택공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인사를 하려는 자가 마지막 근무일인 2016. 2. 24.까지 사전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만나서 퇴직인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일련의 행적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수용하였다고 추정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한편, 근로자가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거나, 2016. 2. 24.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판정 상세
① 2016. 2. 19.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는 점, ②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2. 24. 대표이사에게 퇴직인사를 위해 평택공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인사를 하려는 자가 마지막 근무일인 2016. 2. 24.까지 사전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만나서 퇴직인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일련의 행적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수용하였다고 추정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한편, 근로자가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거나, 2016. 2. 24.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듭 사직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사 노익승, 부장 신승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직을 유도하고, 같은 해 3. 1.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을 살펴 볼 때,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의사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지경에서 2016. 2. 24. 이후 출근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사직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