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출석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인 ‘상사의 지시 불협조 및 언어 폭행’의 비위행위가 동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송 매뉴얼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위서 작성을
판정 요지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5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출석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인 ‘상사의 지시 불협조 및 언어 폭행’의 비위행위가 동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송 매뉴얼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직원 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폭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 2가지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폭행 등의 행위로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5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동 징계처분과 무관한 자가 징계위원에 참여한 것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