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3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어 해고부존재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수차례 연락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를 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정지’라는 징계처분을 행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