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출근시각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출근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에 결재 날인까지 하였음에도 1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이고,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출근시각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출근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에 결재 날인까지 하였음에도 1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
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출처에 대한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발견된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또한 징계시효가 도과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절차를
판정 상세
사용자가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출근시각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출근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에 결재 날인까지 하였음에도 1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
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출처에 대한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발견된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또한 징계시효가 도과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절차를 개시․진행한 점,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임금교섭일 직전․직후에 개최한 점 등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