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3세로 하고 신체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정년이 2016. 4. 20.자로 도래한 점, 사용자는 제1노조원에게도
판정 요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제2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하는 등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3세로 하고 신체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정년이 2016. 4. 20.자로 도래한 점, 사용자는 제1노조원에게도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41조와
판정 상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3세로 하고 신체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정년이 2016. 4. 20.자로 도래한 점, 사용자는 제1노조원에게도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41조와 취업규칙 제29조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고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년이후에도 노사협의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5명 모두 제1노조 조합원이나 이는 제2노조 설립일인 2015. 3. 10. 이전에 대부분(4명) 행해진 점, 사용자가 제1노조원에게도 정년퇴직 예정일을 통보한 점, 달리 정년퇴직 처분이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근로자가 제2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취급을 했다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