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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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 1개월 내에 구두경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금산공장의 사고를 원용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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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10. 30.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 1개월 내에 구두경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금산공장의 사고를 원용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2015. 10. 30.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 1개월 내에 구두경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금산공장의 사고를 원용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과거에 발생한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견책뿐만 아니라 감급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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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 1개월 내에 구두경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금산공장의 사고를 원용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과거에 발생한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견책뿐만 아니라 감급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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