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귀사 지연 및 운송수입금 납부의 빈번한 지체 등의 업무지시 위반,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회사 업무방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며, 해고가 정당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에 앞선 승무정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절차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귀사 지연 및 운송수입금 납부의 빈번한 지체 등의 업무지시 위반,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회사 업무방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며, 해고가 정당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에 앞선 승무정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