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면접일자, 출근일자, 연봉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경력사원 채용절차로 정하고 있는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연봉 협상에 근로자가 응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헤드헌터를 통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통지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서면전형, 면접, 연봉 협상 등을 실시하고 헤드헌터를 통하여 채용내정을 통지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면접일자, 출근일자, 연봉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경력사원 채용절차로 정하고 있는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연봉 협상에 근로자가 응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헤드헌터를 통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였지만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가 성립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면접일자, 출근일자, 연봉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경력사원 채용절차로 정하고 있는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연봉 협상에 근로자가 응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헤드헌터를 통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였지만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채용결정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채용취소의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는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