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급여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할만하나, ①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입직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개인연봉은 개인평가등급, 연봉 사분위 가산율, 연봉 인상율
판정 요지
채용과정·업무내용‧근속년수 및 그에 따라 보수체계가 설정되었음을 종합해 볼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급여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할만하나, ①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입직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개인연봉은 개인평가등급, 연봉 사분위 가산율, 연봉 인상율 등에 의해 결정되고, 기관성과급도 기관지급률과 소속부서 평가점수가 반영되는 점, ④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고용형태, 입직경로, 채용조
판정 상세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급여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할만하나, ①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입직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개인연봉은 개인평가등급, 연봉 사분위 가산율, 연봉 인상율 등에 의해 결정되고, 기관성과급도 기관지급률과 소속부서 평가점수가 반영되는 점, ④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고용형태, 입직경로, 채용조건, 업무의 내용과 책임·권한 및 근속연수 등을 반영하여 보수표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속년수에서 현격한 차이, 업무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에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넓고 깊은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것 등이 총체적으로 감안 되었다고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