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조사무실 이외에 관리비 등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신하여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사무실의 규모를 한정하지 않은 것과, 대체비용에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임
노조사무실 이외에 관리비 등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신하여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사무실의 규모를 한정하지 않은 것과, 대체비용에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