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은 징계의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를 달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을 초심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점, ③ 징계 절차 규정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판정 요지
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표면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은 징계의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를 달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을 초심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점, ③ 징계 절차 규정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은 징계의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를 달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을 초심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점, ③ 징계 절차 규정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규정에 위배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