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두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점, ② 두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가 동일한 점, ③ 두 법인의 인사․노무가 동일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점, ④ 두 법인은 외형상 별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판정 요지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한편,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두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점, ② 두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가 동일한 점, ③ 두 법인의 인사․노무가 동일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점, ④ 두 법인은 외형상 별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결의 및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서 상시 5명 이상
판정 상세
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두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점, ② 두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가 동일한 점, ③ 두 법인의 인사․노무가 동일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점, ④ 두 법인은 외형상 별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결의 및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다른 자리를 구해보라.”라고 말한 것을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할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자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가 그 외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