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관련인사사고발생 및 노선이탈 등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취업규칙 상 징계양정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관련인사사고발생 및 노선이탈 등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취업규칙 상 징계양정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일이 해고일보다 늦고,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관련인사사고발생 및 노선이탈 등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취업규칙 상 징계양정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일이 해고일보다 늦고,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