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나 간접적인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제출한 이유서에 “회장이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계속하여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나 간접적인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제출한 이유서에 “회장이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계속하여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
다. 제가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
다. 제가 나왔지만 저는 해고당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나 간접적인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 제출한 이유서에 “회장이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계속하여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
다. 제가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
다. 제가 나왔지만 저는 해고당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퇴근한 이후 출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서 제출 요구의 답변에서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하여 물러난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⑤ 근로자는 회장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 일을 시켜라.”라고 말을 하며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조직도에서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떼어내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