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환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사용,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통해 동료 여성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판정 요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환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사용,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통해 동료 여성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환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사용,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통해 동료 여성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성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만을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다시 20여 일 만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환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사용,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통해 동료 여성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성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만을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다시 20여 일 만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