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과거에 매장 근로자 수가 3명인 상황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가 필요한 점, ② 사용자도 매장 근로자 수가 4~5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선임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과거에 매장 근로자 수가 3명인 상황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가 필요한 점, ② 사용자도 매장 근로자 수가 4~5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이 사업장으로써 독립성이 없으므로 다른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과거에 매장 근로자 수가 3명인 상황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가 필요한 점, ② 사용자도 매장 근로자 수가 4~5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이 사업장으로써 독립성이 없으므로 다른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선임들이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을 때 이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그만두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상으로 그만두라고 말을 한 녹음자료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임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선임 근로자가 화가 나서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