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희망퇴직자, 정년퇴직자 및 계약만료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에도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 등이 없어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희망퇴직자, 정년퇴직자 및 계약만료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에도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희망퇴직 시행 이후 바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점, ④ 대기발령으로 약 70%의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와의 협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고성조선소를 폐쇄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 중 희망퇴직자, 정년퇴직자 및 계약만료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유일하게 대기발령 처분한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에도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희망퇴직 시행 이후 바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점, ④ 대기발령으로 약 70%의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