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사실관계 축소는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근태미준수 행위는 회사의 근태관리 공지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3개 사항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사실관계 축소는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근태미준수 행위는 회사의 근태관리 공지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3개 사항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부당한 징계처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복귀 교육의 기간 연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사실관계 축소는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근태미준수 행위는 회사의 근태관리 공지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3개 사항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부당한 징계처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복귀 교육의 기간 연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