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임계약서 상 “수임인은 독립사용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며, 위임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임계약서 상 “수임인은 독립사용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며, 위임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북부카드지점의 지점운영계획 시행, 채권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임계약서 상 “수임인은 독립사용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며, 위임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북부카드지점의 지점운영계획 시행, 채권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지점장의 채권회수 독려 발언 등 사용자가 일부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여지도 있으나, 지점운영계획은 2013년 이전의 것이며, 사용자는 2015년 각 지점에 채권관리사 운영관련 유의사항을 통지하여 지시․감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왔고, 채권회수계획서 및 지점장의 채권회수 독려 발언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무실, 개인PC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제공된 점, ⑥ 근로자는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⑦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가 적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추심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