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 통보가 있었다는 2016. 1.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 사실상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3개월 후의 해고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 통보가 있었다는 2016. 1.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 15.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 통보가 있었다는 2016. 1.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 통보가 있었다는 2016. 1.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1. 15.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최초 구제신청서에는 같은 해 1. 15.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기재한 후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는 같은 날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고 앞의 주장을 번복하여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③ 3개월 대기발령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같은 해 4. 15. 명시적으로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같은 해 1. 15.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4. 15.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